기존에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타 증권사로 보유 주식을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사에 주식대체출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식대체출고 수수료는 종목당 1500~3000원으로 증권사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주식을 이전 받는 증권사는 고객에게 주식대체입고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대개 이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현금을 얹어 타사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대체입고 행사는 증권사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와 축하금액에 대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타 증권사의 고객이 우리 회사로 계좌를 옮겨오는 데 행사 여부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거래 수수료 면제 행사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LIG투자증권이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3년간 주식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신증권도 최근 1년간 거래가 없던 고객이 다시 거래를 시작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끊이지 않는 수수료 경쟁 속에 '풍요 속 빈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7년 만에 절반이나 감소했다"며 "최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지만 제살 깎아먹기식 수수료 경쟁으로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지 기자 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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