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0∼40년 정도 되면 한계수명에 도달한다. 하지만 건물 수명을 무려 120년이나 잡고 회계처리한 곳이 있다. 대한생명이 보유한 63빌딩이 주인공이다. 기업들이 보유한 건물의 내용연수(수명)는 일반적으로 15∼30년, 길어야 60년 정도로 잡고 노후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비용처리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내용연수가 길면 길수록 매년 건물노후화에 따른 감각상각비용을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내용연수 기간을 늘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다.
대한도시가스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7-1 외 54필지의 자산재평가 결과 총 1425억원의 재평가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7.6%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다.
IFRS에선 유형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유형자산을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현재 장부가액으로 되어있는 토지·건물 가액이 시가로 재평가되면 토지·건물의 가격 증가에 따른 자산금액 급증하게 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건물 등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해 기타포괄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개선시켜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계상의 수치일 뿐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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