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는 정부가 글로벌 IB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단기금융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사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 2배 한도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소비자로선 투자상품의 선택폭이 지금보다 넓어지는 셈이다. 향후 자기자본 8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예탁금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IMA)도 허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2분기 중 초대형 IB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가 지연되며 순연됐다.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사를 거친 후 금융위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청한 증권사 및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 제재를 받은 적 있는 증권사들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옛 KDB대우증권 시절 한국증권금융에서 받은 특별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20억원의 과징금도 물었다. 최근에는 전산 사고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