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 10월부터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연내에는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단통법 수정안이 발의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동통신사도 위약금 폐지, 출고가 인하 등 시장의 기대수준에 맞춰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단통법은 연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도 단통법의 개정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단통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시 과거 불법 보조금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가운데 순액 요금제 출시, 포인트 활용도 증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활성화, 위약금 폐지 수준으로 단통법 후유증을 처리할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미래부는 지난 18일 단통법 보완책으로 요금할인 12%의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약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약정 만료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 변경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됐던 것도 개선했다.
이통사들도 요금제 혜택 강화와 출고가 인하를 카드로 내놓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위약금 제도를 개선, KT는 약정없이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12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