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복지부의 치매검진 계획 발표에 노인복지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오전 10시18분 현재 의료용 기자재 생산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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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날보다 250원(6.16%) 오른 4315원에 거래되고 있다.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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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기의료기기 제조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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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일대비 각각 4.96%(135원)과 4.46%(420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스위스 로슈사에 최대 2억 9000만 달러(원화 3200억원) 규모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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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보합권 수준이다.
복지부는 6개월 단위로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매검진사업 대상자가 되며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치매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후에 재검진이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치매검진이 6개월 단위로 의무화되면 확인되지 않은 치매 진단 환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관련 용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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