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7일)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이통사에 대한 징계다.26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일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과 임원 형사고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지는 아직 들은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최근 방통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끝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는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책임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통업계에서는 방통위가 형사처벌까지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이후 첫 사례로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불법 행위 기간이 짧고 개통건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다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