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수 년 간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9년 5170건인 민원은 2010년 5663건, 지난해에는 656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상담 포함)은 총 1799건으로 전년 동기(1498건) 대비 20.1% 증가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산출 및 지급의 적정성과 보험가입자가 사고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손해액이 감액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자기부담금 반환이 적정한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차보험 기본담보(주계약) 이외에 상해 간병비 지원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추가로 가입한 특약에서의 보험금 지급과 발급후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등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따른 휴면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등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점검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차보험금이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권익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시정함과 동시에 차보험금 지급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442만7000건(동일차량 다수사고 포함)으로, 이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총 8조59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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