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은 직전해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를 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총 발행 주식수의 87.8%인 9725만9000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도화엔지니어링은 1477만2000주(87.6%), 금호타이어는 8048만9000주(75.4%), 대성에너지는 2000만주(72.7%), 한국종합기술은 769만6000주(70.3%)가 보호예수에서 벗어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지트 3100만2000주(83.8%),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 5883만6000주(76.6%), 웨이포트유한공사 4180만5000주(74.8%), 에스에이엠티 5899만주(73.7%), 케이티롤 306만1000주(72.9%) 순이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사들의 보호예수해제일 전후 8일 주가등락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코스피 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33회(41.2%), 하락 44회(55.0%), 보합 3회(3.8%)로 하락횟수가 11회(13.8%)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제일 다음날(D+1일)은 상승 2종목, 하락 8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해제 후 2거래일째 되는 날(D+2일) 역시 상승 2종목, 하락 7종목, 보합 1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다.
반면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40회(50.0%), 하락 39회(48.7%), 보합 1회(1.3%)로 상승이 하락보다 1회 많았다. 역시 해제일 이후 D+1일은 상승 7종목, 하락 3종목으로 상승종목이 훨씬 많았다. D+2일은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이었다.
지난해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8870만4000주로 직전해 대비 35.7%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다.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코스피 상장주식의 전매제한 의제모집이 2010년 대비 65.2% 줄어든 데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기업합병 역시 76.9%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3억1205만2000주(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매제한 의제모집분' 2억4946만9000주(35.8%), '법원인가 제3자매각(M&A)분' 7056만2000주(10.1%), 기타 6447만9000주(9.3%) 순이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4억4008만1000주(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 2억7656만1000주(27.9%), 합병 8855만2000주(8.9%), 기타 1억8694만8000주(18.8%) 순이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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