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회계규정 위반 제재수단이 올해부터 과태료에서 과징금을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했다"며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오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규정 위반 내용의 핵심은 통신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관련비용으로 분류했던 점이다. 총 97건이다. 아울러 3세대(3G)망 자산을 2G 자산으로 분류한 건수도 70건이 적발됐고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한 건수도 20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가장 많은 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뒤를 이어 드림라인, LG유플러스, SK텔레콤, 온세텔레콤이 각각 4억6400만원, 3억1100만원, 1억7800만원, 1억3100만원 순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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