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모니터단은 영업점의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단속 지역은 비(非)핵심상권이다. 지경부·지자체·이통사 등 공동 점검단이 핵심상권 위주로 점검을 하는 반면 주부모니터단은 단속 범위에서 벗어난 영업점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점검단이 전국 매장을 점검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주부모니터단이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지경부는 지자체·이통사와 공동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핵심상권 영업점을 위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