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KT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가치는 626만원인 반면 경쟁사의 LTE 사용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5만5000~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G 서비스 종료가 지연된 채 KT의 2G 가입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무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가치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KT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KT가 2G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메가헤르츠(MHz) 대역의 1.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경매대금인 9950억원을 15만9000명 2G 서비스 가입자로 나눈 수치다. 이 경매대금은 지난 8월 SK텔레콤이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한 금액이다.
SK텔레콤의 경매대금이 아닌 KT가 1.8GHz 주파수 확보를 위해 지불한 (과거) 비용만을 고려하더라도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122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 LTE 가입자 2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KT 2G 가입자 1명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20MHz 대역의 1.8GHz 주파수 구입 당시 KT가 지불한 비용은 1944억원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다수 LTE 서비스 잠재 고객들의 공공 목적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주파수는 분명 방송ㆍ기간통신 등 대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공공재화"라며 "하지만 법원의 이번 (KT 2G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결정으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고객마다 (서비스 이용 가치의) 차별이 일어날 경우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심각하게 공공의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KT라는 사업자를 통해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수백만명에게는 사실상 공공의 목적이 침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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