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일창투는 허영판 회장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4억원, 26억원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창투는 지난 3월 결산 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면서 “감사의견 거절의 경우 심사없이 바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지만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회사를 심사해 상장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에너지솔루션의 경우는 상장지위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지만 에너지솔루션의 경우 0.62%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