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회사 측은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의 계약해지가 무효이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30일 제출했다. 한올 측은 지난 2002년 박스터의 영양수액 3개 제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 만료일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8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인력 등을 투자해 200억원 대로 시장을 키웠다"며 "이제와 판권을 회수해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상식상 최소 1년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내부 준비가 가능하다"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1년인 2011년 12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박스터 측의 설명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앞두고 취해야 할 의무 등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양사에 따르면 9월부터 진행된 논의에서 제품 단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박스터 측이 '단가 유지'로 양보했음에도 한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올 입장에선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지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해지 충격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를 박스터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