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일·최대 3일"...증권가 백신휴가 시행

여의도 증권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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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증권업계에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한 상태로 기본 2일, 이상 유무가 있을 시 최대 3일간 쉬도록 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중 백신휴가를 도입한 곳은 총 19곳에 이른다.

삼성증권 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휴가 도입을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7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추가 이틀까지 최대 3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SK증권 은 지난달 24일부터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 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화투자증권 은 같은 달 28일부터 백신 접종 직원들에 1·2차 각각 2일씩 총 4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 교보증권 ,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에서 백신 휴가를 시행했다. 대부분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기본 이틀 간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백신 접종 회차별 기본 하루에 이상 있을 시 최대 2일간의 휴가를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대다수 증권사들이 백신휴가 시행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 대신증권 등이 지난 1일 백신 휴가 시행을 알렸다. 미래에셋증권과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지난 2일 백신휴가 도입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에는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이 백신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이상 여부 상관없이 접종 건당 2일간 유급휴가를 제공키로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의 백신 휴가 도입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백신 접종 후 기본 하루, 이상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별다른 징후가 없어도 이틀 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이틀에, 이상 반응시 최대 3일간의 휴가를 제공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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