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가 15건(194억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베전반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장치로,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 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쓰는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15일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들 사업자가 낙찰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서 몰아주거나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15건의 입찰담합을 하면서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해뒀다.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낙찰 예정사들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을 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대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여 예정사들이 낙찰받도록 합의대로 행동했다. 그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가스공사의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들 사업자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은밀히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비슷한 분야에서 담합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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