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일반용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4일 서울 종로구 SKT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SK텔레콤 이 '갤럭시S10 5G' 출시 첫날인 5일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가 초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 정책을 펼치자 이에 대항해 더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이었다. 요금제별로 슬림 32만원, 5GX 스탠다드 42만5000원, 5GX 프라임 48만원, 5GX 플래티넘 54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의 갤럭시S10 5G 실구매가가 한나절 사이 최대 32만6000원이 내려간 것이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이 155만6500원이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기습 변경은 LG유플러스를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10 5G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보다 30만원가량 상향한 지원금을 공시했다. 최소 11만2000원·최대 19만3000원이던 지원금이 최소 30만8000원·최대 47만5000원으로 깜짝 변경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초기 5G 가입자를 LG유플러스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KT 가 8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것 역시 SK텔레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결정은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시한 지 7일이 지나기 전 지원금을 변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번 보조금 기습 상향은 과태료를 불사하고 단통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런 식의 행태는 앞으로 통신사 간 불법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예약판매와 본판매의 지원금을 다르게 공시한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세부항목에 단말 출시일이 공시 시작일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일반 개통 전인 4일 방통위에 지원금 상향을 신고했으며 법률 검토도 거쳤다"며 "지원금을 줄인 게 아니고 늘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지원금 변경을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시장 과열과 시장 혼선을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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