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는 원고 승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간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 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고,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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