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장이 환노위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과의 마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는 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53년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던 대신증권은 지난해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한 이래 노사 갈등을 적잖이 겪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대신증권 사측에 대해 퇴직 강요 및 노조 불인정 등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이 의원이 지적한 전략적 성과 관리 제도의 경우 많이 개선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혹시 모를 증인 채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대표는 HMC투자증권이 노조 집행부의 방문판매부서(ODS) 배치 등 취업 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한 정황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분위기와 달리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은 이번에도 사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지켜보고 있고 (채택 시) 출석에 대한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증인 요청 대상자 가운데 증권사 CEO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서 증권사 입장에선 대응이 안이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돌파하는 게 낫다. 그러기에 국회는 좋은 장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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