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결합 위약금을 전체 계약 기간을 채웠을 경우 받을 할인금액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뺀 후, 여기에 사용한 기간(경과월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예컨대 KT의 올레 인터넷을 해지했을 때 단품에 대한 위약금은 (3년 약정 기준)첫 12개월간 월 1만500원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인터넷을 모바일(또는 IPTV)과 '결합'을 했었다면 KT는 월 5500원의 위약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통3사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지만 과금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타사의 경우 유·무선을 결합했을 때 유선상품에 대한 추가할인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KT는 유·무선 결합에 따라 유선상품에도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약정 동의에 의해 할인을 받다가 해당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되는 것은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 상황"이라며 "유선간 결합에 있어서는 중도 해지 시 3사 모두 할인반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쟁사는 결합상품에 있어 명확한 약관 조차 갖추지 않고 시장을 주도하하려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이중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결합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발표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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