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올 1/4분기간 공시 급여가 확 줄었다.
27일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올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로부터 총 10억4832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각각 5억3187만원, 5억1645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간 조 회장이 수령한 공시 급여 18억3825만원 대비 57%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조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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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10억6395만원, 대한항공의 항공기 조업 업무를 책임지는 한국공항으로 부터 7억743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공시 급여가 크게 줄어든 것은 두 가지 이유다. 먼저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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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직에서 빠졌다. 이에 급여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표면상 급여 수준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시 조 회장이 빠지면서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그의 급여는 공시 대상인 5억원을 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경우 등기이사에서 제외되면서 급여 공시의 의무가 없고 사내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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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 회장의 연봉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관계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흑자 전환할때까지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조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반으로 줄었다. 대한항공 측은 "성과급 성격의 업적금이 4월3일 지급돼 1분기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 회장의 공시 급여가 줄어, 연간 급여도 낮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공시 급여는 지난 2013년 한 해간 57억7300만원 수령에 이어, 지난해 44억9000만원을 수령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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