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은지 기자]한국거래소가 액면분할 기업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5일로 단축한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의 환금성을 제약하고 거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삼성전자 등 황제주 기업에 매매정지 기간 단축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액면분할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수가 정배수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5~6일로 줄일 방침이다. 5일이나 6일로 기간을 못 박지 않은 건 회사마다 주권 인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기관인 예탁결제원 등과 협의를 마쳤고 각 상장사들에게 공문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정지 기간 중에 주주명부, 예탁자계좌부를 확정하고 액면분할 변경등기ㆍ주권인쇄ㆍ상장신청 등을 거친 후에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거래소가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키로 한 건 환금성을 높이고 매매 기회를 늘려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이 길수록 사고파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차익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각종 파생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은 19% 중반으로 20%에 육박한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우 삼성전자를 빼면 시장을 제대로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삼성전자가 만약 액면분할을 단행해 종전대로 2주간 주식거래가 막힌다고 가정하면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2주간이나 파행 운영돼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며칠만 거래가 안 돼도 투자자들이 아우성 칠 텐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액면분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돼 투자자의 환금성을 제약하고 거래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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