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6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과 관련 7일과 14일을 고민했지만 지난해 벌어진 '아이폰6 대란'보다 파장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영업정지 시기는 이날 재논의키로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