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신청한 5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 77개 중 49개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확정됐다. 두부를 비롯해 기업간 거래(B2B)용 원두커피, 도시락, 재생타이어, 간장, 고추장 등이 앞으로 3년간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풀무원·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을 받지 못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