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8개월 반납 시 중고폰 가격을 얼마로 할지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가 보상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14일부터 이통3사에 대해 이용자보호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KT도 이달 중 중고폰선보상제 서비스 중단을 예고하면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출시해 짭짤한 재미를 봤던 LG유플러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가입자 유치에 효과가 있지만 방통위의 압박과 경쟁사들의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부담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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