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하반기 연금저축계좌에도 증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짜 주는 '랩 상품'이 나온다.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가입할 펀드를 고르고 저조한 수익률을 내는 펀드는 변경해야 한다. 이와 달리 새로 출시될 연금저축계좌 랩상품에 가입하면 투자자는 어떤 펀드 등을 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증권사에서 성향에 맞게 계좌에 상품을 담고 수익률을 관리해준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연금저축계좌에 랩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랩을 운용하기 위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연금저축계좌 랩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연금저축계좌 랩상품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연금사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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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금저축계좌 일임형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펀드 수만 100개 이상인데 고객들이 펀드를 일일이 선택해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에 미래에셋증권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신 운영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신청하면 고수익ㆍ중위험중수익ㆍ안정추구형 등 성향에 맞게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개설 수가 증가세"라고 전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ㆍ보험사에 가입된 연금저축계좌 건수는 지난해 말 9만1795건에서 올해 3월말 10만2736건으로 한 분기 만에 12%가량 증가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간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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