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LGU+에 대한 각각 7일과 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분리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장과열에 책임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조사·제재키로 했다.
보조금 경쟁 억제 방안 및 제재 기준 변경은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봤다. 보조금 경쟁 제약이 점유율 유지 비용을 줄일뿐더러 SK텔레콤이 매출 점유율 52%로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 연구원은 “최근 과열 점유율 경쟁에 따른 수익 악화 우려로 통신주가 하락했지만 시장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면서 “단기 과열국면은 9월까지는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로,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 이후 이통3사 수익성이 호전돼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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