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2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품질보증 기준을 운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2개 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HP는 또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3개월)보다 짧은 1년2개월로 운용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12개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2600만원 등 12개 사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12개 사업자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 시행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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