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OCI 회장 부부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조세피난처에 계좌(페이퍼컴퍼니)를 둔 인사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인 계좌 문제가 기업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등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조세 포탈'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재계가 '조세피난처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더욱이 오는 27일 추가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탈세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개별기업의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전경련은 이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대해 선별적이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이 있다고 탈법,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각 사례별, 산업별 특성을 파악해 실태 조사를 펼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기업들의 해외투자 등에 관한 심리적 위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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