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말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을 혼동한 상장사들이 약 1년 여간 꾸준히 자사주 관련 이중공시를 지속하면서 거래소가 직접 업계 편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제도 변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중복보고를 해왔다"며 "상장법인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일괄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렸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려고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자사주 이중보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최대주주 측 지분에서 제외되더라도 최대주주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자사주 관련 공시업무가 하나 사라져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며 반겼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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