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5000억 초과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조449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전체의 공제감면액은 2조3351억원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숫자조차 밝히지 않았다"면서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시자료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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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5000억 초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했지만 법인 전체의 실효세율 16.56%나 중소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13.1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2010사업연도에는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5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4.65%로 올라 중소기업 전체의 실효세율(13.20%)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와 특혜성 세금감면을 남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재벌적 조세정책이 원인"이라며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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