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법원의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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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이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차 채권금융기관과 삼성차 처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항소심 판결 중 채권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으로 상고를 제기했다.
삼성 계열사는 이에 대해 "다른 피고와 협의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최근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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