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1000억 '전자담배 발명비' 소송, 17일 첫 재판

前연구원 곽모씨, KT&G에 개발 보상금 청구
KT&G "충분히 지급…최초 개발도 아냐"

전직 KT&G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 규모는 수조원 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곽모씨가 KT&G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곽씨는 KT&G 연구원으로서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돌입했고, 그해 7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해 시제품을 만들어 첫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을 특허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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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곽씨 측은 “회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엔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KT&G가 일부 기술을 출원했지만, 대부분은 권리화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곽씨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자신이 최초로 개발하고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였다. 곽씨 측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2021년 3월부터 1년 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게 전부”라고 호소했다.

요구한 보상금 규모는 곽씨의 기술이 해외 특허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불이익까지 고려해 정했다. 곽씨 측은 “KT&G가 해외에서 특허를 받지 않아, 다른 해외 글로벌 대기업이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수익을 가져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KT&G 측은 “곽씨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본인도 추가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곽씨가 주장하는 특허들은 현재 KT&G에서 만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글로벌 대기업이 판매 중인 제품도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국내 사법 사상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이 낸 청구금 중 가장 큰 액수로 전해졌다. 곽씨 측이 우선 제출한 소장에 적은 초기 소송 금액 규모는 1000억원이며, 인지대(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만 3억여원에 이른다. 소송 금액 규모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9조2949억3400여만원의 대비 1.08%에 해당한다.


곽씨 측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수조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만약 청구금이 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경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0%에 달하게 된다. 다만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판결 없이 분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곽씨의 변론은 소장 접수 단계부터 법무법인 재유에서 대리해 왔으며, KT&G도 지난 6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변론 준비에 나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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