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메디톡스 는 휴젤 이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 아메리카·크로마 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소송 비용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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