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인정 안한 美ITC에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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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는 18일 대웅제약 과의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ITC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메디톡스 는 이날 " 대웅제약 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 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메디톡스 는 " 대웅제약 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승소 시 배상 청구, 균주와 기술의 사용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의 최종판결은 대웅제약 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인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나보타는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는 또 ITC 위원회가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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