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그룹 보유지분 전량을 차남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넘겨주며 경영권 승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3세 경영 후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차남 조 사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보유 지분 23.59% 전량을 차남 조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아버지의 지분까지 합쳐 조 사장은 42.9%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됐다.
기존에 장남 조 부회장과 차남 조 사장의 지분율 차이는 0.01%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조 회장의 지분 매각으로 조 사장의 지분율이 42.9%로 올라서면서 두 사람의 지분 보유 차이는 23.5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조 사장이 횡령 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 23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장남 조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의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차남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뜻을 확실히 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식 부회장(사진 왼쪽)과 차남 조현범 사장
아버지는 차남에 힘을 실어줬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 부회장의 보유 지분 19.32%와 조 회장의 장녀 조희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82%,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7.74%을 합치면 37.88%이다. 여기에 소액주주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 사장에 대한 재판의 향방도 경영권 문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복귀가 불가능하다. 재판 형량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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