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한국전력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18개 에너지공공기관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의계약 전산은 의무 등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들 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해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 등 16개 공기업과 2개의 지방공사에 이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계약 관련 11개, 직원 복지 관련 5개, 인사 관련 2개 유형의 개선사항을 뽑아냈다.
계약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을 담았다.
직원 복지 개선사항은 정부 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인사 관련 사항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이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이 들어 있다.
권익위는 사규를 분석하고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등 우수사례를 참고해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를 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 이상(2조3000여억원 규모)이나 됐기 때문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권익위는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해 기관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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