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1. 창업주·2세 시대 지고 재계 전면에 나선 3·4세2. 3·4세 시대 이끄는 경영인, 그들은 누구인가3.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4. 경영권이 위험하다...재계 편법 상속 내모는 현행법5. 지속가능한 한국식 오너 경영 체제를 고민한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승계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서는 일이 잦은 까닭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경영권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대주주 권한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부 자본 공격에도 쉽게 흔들린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끝난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등의 문제로 최종 승계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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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 취득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 실현했다. 2005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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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버린은 1조원 가량 시세차익 획득 후 한국을 떴다. 2006년 칼 아이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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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경영권 방어와 관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회사 주식을 모으는 것밖에 없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차등 의결권 주식',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때문에 상장사 경영권이 상시적으로 위협 받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1표 의결권'을 벗어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당 투표권 10개를 부여한다면 전체 주식의 10분의 1만으로도 전체 주식의 90%를 보유한 효과가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 도입했다.
황금주 제도도 있다.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1984년 국영 통신회사인 브리티시텔레콤을 민영화하면서 황금주를 처음 도입했다. 공기업이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을 지니게 정부가 황금주를 갖고 견제하려는 것이었다.또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은 독약으로 불린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나 경영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주주들이 새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선 확보해야 하는 주식이 늘어나게 돼 부담이 된다. 기업을 뺏으려는 입장에서 '독약'이 되는 주식발행권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독약 처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선진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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