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설사들은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 경쟁 중단 및 주택 품질 향상 등 질적 경쟁 도모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와 과장 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입찰자 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법에 명시된 규정 준수 등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던
GS건설GS건설00636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35,450전일대비500등락률-1.39%거래량1,867,701전일가35,9502026.05.06 15:30 기준관련기사'원가율' 쥐어짠 대형 건설사…엇갈린 1Q 실적[부동산AtoZ]GS건설, 6800억 규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LG전자, GS건설과 성수 랜드마크에 'AI 홈' 심는다close
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GS건설의 폭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 상태다.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불공정 관행과 단절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5개 건설사 임직원들이 모여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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