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당뇨병신약 3개 물질 중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개발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 '지속형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기술계약 수출이 해지된 것이다.
이번 계약 수정으로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5000억원) 중 1억9600만유로(2500억원)를 2018년 12월 30일까지 차례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변경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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