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진행중인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양사 관계자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뷰티한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