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일제약 등 3개社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 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소프트센 , 에스엔에이치( 중앙첨단소재 ) 등 3곳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자회사 삼일아이케어 주식을,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토지건물과 계열회사 삼일엘러간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자산총액의 17%가 넘는 규모였다. 현행법상 자산양수도 금액이 연결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일제약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도 모두 보고서 미제출건이 적발돼 각각 12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센은 지난 2013년 말 자산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지난해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보고서를 법정 기한이 한달가량 지나서야 제출했다.

에스엔에이치는 지난 2012년 9월 본사사옥을 양도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장부가액이 전년말 자산총액의 14.3%에 달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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