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법 제353조의2에 의거한 주주제안권에 따른 것이다. 상법에 의하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청담러닝의 경우 내달 17일까지 문서를 제출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이 포털 종목토론실 등을 통해 주주제안을 위한 다른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 주주이익환원 목소리를 내게 된 원인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경영진이 유보율이 높은데도 지난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70억원가량 BW에 참여해 일부러 주가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적이 하락하는데도 대주주와 가족 등기임원들은 고연봉을 받아 주주이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를 횡령죄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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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 중 1.04%를 보유한 심혜섭 변호사와 3.18%를 보유한 김두현씨는 11억여원의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심 변호사는 당시 "고려신용정보의 2013년 영업이익이 2억7457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과 아들인 윤태훈 대표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가 2013년 기준 14억165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왔다"며 "윤 회장이 11억여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은 회삿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는 매년 성장하며 적자를 내지 않고 있어 주주운동으로 회사 가치를 몇 배 이상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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