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전자 G3 등 7종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출고가 내려 단통법 효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 반면, 저사양폰에 한정돼 있어 생색내기 그친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즉,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인 단통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최신 전략폰이 아닌 비인기, 저사양폰의 출고가만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면피성 전략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LTE52 요금제 2년 사용 조건으로 약정계약을 맺을 경우 공시지원금 20만100원이 제공돼 15만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번호이동ㆍ기기변경 모두 같은 조건이다.
또 팬택과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베가팝업노트'를 지난 21일 출시했다. 출고가는 35만원대다. 현재 출고가 70~90만원대 제품 사양임에도 불구 가격을 대폭 낮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베가팝업노트 출고가를 대폭 낮춘 것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목받는 고사양폰보다 관심이 덜한 중저가폰에 한정된 출고가 인하는 단통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신 인기폰에 대한 출고가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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