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임재산과 신탁재산·고유재산 간 자전거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사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를 살피려는 것이다.
실제 올 초 현대증권의 한 직원이 기금 운용과정에서 랩어카운트에 담긴 기업어음(CP) 등을 시장가보다 낮은 장부가격에 처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약 1억원의 기금수익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해당 직원의 위법일 뿐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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