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요청한 동양증권 조기매각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허가 신청 접수 후 채권단과 신청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은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매각주관사 선정 등 통상적인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향후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마친 유안타증권을 비롯해 국내외 4~5개 금융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증권은 최근 임원 55%를 해임하는 등 매각을 앞두고 몸값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원에 이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기준 동양증권의 시가총액은 2951억원으로 대주주의 지분가치는 796억원가량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