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보는종목]국민연금 ‘10%룰’ 완화...車·IT株 호재?

국민연금 10%↑보유 지분 즉시 공시의무 면제
5일 이내 공시→ 매매일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 공시
국민연금, 특정종목 10%이상 지분 취득 가능
자동차·IT 중소형주 수급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양한나 기자]29일부터 국민연금의 10% 이상 보유 지분 즉시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현행 자본시장법에는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매매내역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29일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적 지분 변동을 일일이 공시하기 어려울뿐더러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 지분율을 10% 밑으로 관리해온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0%룰에 묶여 국민연금이 투자를 늘리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 전문가는 “올해 서연 , SJG세종 등 자동차 부품주와 KH바텍 , 유니퀘스트 등 IT 부품주들에 대한 지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수급상 혜택”을 전망했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8월29일 아시아경제팍스TV <뉴스로 보는 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sweethan_na@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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