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적 항공사 수난시대다. 담합에 따른 승객 피해로 합의금을 내놓는가 하면 사고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여기에 실적악화까지 겹쳐 국적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항공대한항공00349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24,850전일대비50등락률+0.20%거래량947,132전일가24,8002026.04.24 15:30 기준관련기사대한항공, 에어버스 핵심 날개부품 누적 5000대 납품대한항공, 20개 항공사와 예지정비 네트워크 구축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close
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재 환율 1115원 기준 435억원 규모 현금과 290억원 규모 상품권이 배상되는 셈이다.대한항공은 2007년 8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과징금의 경우 바로 해결했지만 피해를 입은 승객들과의 집단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대한항공은 소송 방어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백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