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환자ㆍ소비자단체가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98,900전일대비1,700등락률+1.75%거래량17,526전일가97,2002026.04.24 15:30 기준관련기사동아제약 템포, 지구의 날 맞아 친환경 나눔 캠페인 진행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누적 판매 100만 돌파63살 박카스, 누적 판매량 250억 병 눈앞close
등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