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할당관세 적용 물량 산정 기준 부당"..S-OIL 14억원, SK 32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유사들이 관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유 할당관세 적용 물량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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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세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금 14억원을 돌려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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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4곳도 32억원 상당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당국이 정유사를 상대로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 때문이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 및 수량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관세당국이 지난 2008년 감사원 지적 이후 원유 정제시 배출되는 1.5% 수준의 가스를 부산물로 보고 2004부터 5년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재산정,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며 "하지만 가스를 부산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나프타 수입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도 일정 물량에 똑같이 할당관세(0%) 산정했고 물량은 대한석유협회가 정해 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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