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타이레놀 등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유통망 확대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작 제약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약 판매는 유통망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13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슈퍼 판매가 허용된 후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박카스와는 특성이 다른 품목이란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기호품인 박카스는 팔리는 곳이 많으면 매출이 증가하지만 감기약ㆍ진통제 등은 그렇지 않다"며 "편의점에서 팔리는 만큼 약국 매출이 감소하므로 제도 변경에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24개 품목의 판매량이 매우 적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편의점 판매가 허용될 24개 품목 중 생산이 중단된 '이름뿐' 제품이 11개나 된다. 생산을 재개하려면 시설이나 포장 준비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다는 확신이 서야 결단이 가능하다.
그나마 시장규모가 큰 제품으로는 연매출 100억원 수준인 타이레놀 500mg(존슨앤존슨)와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약 80억원), 훼스탈플러스(한독약품, 약 80억원), 제일쿨파스(제일약품, 약 2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각 제약사들이 아예 판매전략도 세우지 않는 품목들이다. 연매출액 10억원 수준인 베아제(소화제) 시리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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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법개정이 되고 8월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천천히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회사에서 큰 기대를 거는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약가인하 등 악재 속에서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판콜' 시리즈 3종류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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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약사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즉각 판매에 나서는 곳은 드물 것"이라며 "큰 매출을 기대하진 않지만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에서 파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